청년안심주택은 단순히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
소득구간과 중위소득 기준은 물론, 무주택 여부와 지역거주요건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실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정보 기준으로 청년안심주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요건과 전체 절차를 한눈에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.
🧾 청년안심주택 요건 확인 순서
청년안심주택은 아래 순서로 자격을 심사합니다.
앞 단계에서 탈락하면 다음 단계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를 기준으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| 심사 단계 | 확인 내용 | 탈락이 많은 이유 |
|---|---|---|
| 대상자 요건 | 만 19~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여부 | 연령 초과·혼인 관계 착오 |
| 무주택 요건 | 본인 주택·분양권·입주권 여부 |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식하지 못함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구간 충족 여부 | 보수월액 계산 착오 |
| 자산 기준 | 총자산·자동차 가액 기준 | 차량가액 초과 |
| 지역요건 | 우선공급 해당 여부 | 거주기간 착각 |
청년안심주택 신청하기
💰 청년안심주택 소득구간 기준
소득 기준은 청년안심주택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.
심사 시에는 급여 통장 입금액이 아닌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| 구분 | 적용 기준 | 설명 |
|---|---|---|
| 우선공급 | 중위소득 50%~70% 이하 | 소득이 낮을수록 가점 및 당첨 확률 증가 |
| 일반공급 | 중위소득 초과 가능 | 민간임대 유형으로 신청 가능 |
| 소득 산정 | 보수월액 × 12개월 | 상여·수당 일부 포함 |
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% 이하 구간은 경쟁률이 높지만 당첨 가능성도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.
📊 중위소득 확인 방법
| 구분 | 확인 내용 |
|---|---|
| 소득 조회 방법 |
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메뉴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 기준으로 확인 |
| 소득 기준 자료 |
LH청약플러스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|
| 가구원수별 적용 |
1인 가구: 기준 소득의 20% 가산 2인 가구: 기준 소득의 10% 가산 ※ 반드시 공고문 기준 금액으로 최종 확인 필요 |
| 자동차 가액 기준 |
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2025년 기준 4,563만 원 이하 충족 필요 |
| 당첨 확률 참고 |
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(예: 중위소득 50%)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이며, 소득 초과 시에는 일반공급(민간임대) 유형으로 지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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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무주택 요건
무주택 요건은 단순히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.
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주택 간주 여부 | 설명 |
|---|---|---|
| 본인 명의 주택 | 주택 소유 | 지분 소유도 포함 |
| 분양권·입주권 | 주택 소유 | 등기 전이라도 포함 |
| 부모 주택 | 미포함 | 청년 단독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제외 |
청년안심주택 절차
📍 지역거주요건
2026년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일반공급의 경우 서울 거주 기간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.
| 구분 | 적용 기준 | 설명 |
|---|---|---|
| 일반공급 | 거주기간 제한 없음 |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|
| 우선공급 |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계속 거주 | 공고별 기간 상이 |
| 전출 이력 | 재전입일부터 산정 | 과거 거주 이력 인정 안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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